나이가 들어가면서 세금이나 금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세금 어떻게 하면 좀 덜 낼 수 있을까 찾아보는데 딱히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세금중에서도 증여세, 상속세는 뭔가 억울한 느낌까지 들지만 재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어찌됐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던 중 가족 간 생활비 이체해주는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만 해도 월급의 일정부분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상황인 데다 많은 부부들이 한 명의 월급을 생활비 명목 혹은 다른 명목으로라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공제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